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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판시사항 [1]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[2]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,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상고이유 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 1.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(제1 내지 제5상고이유) 가.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.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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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시환 (재판장)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(주심) 심급 사건 -서울고등법원 2005.5.6.선고 2004나43567 대법원 2007.1.26.선고 2005다34377 원심판결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관련 논문1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(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시행령) [2024. 04. 02. 대통령령 제34377호]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전체닫기 부칙 별표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대법원 판결 사건 2020두34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
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다카1093 판결 [분할등기등][공1987.12.1.(813),1711] 【판시사항】 가.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. 유사수신행위의 모집책으로써 다단계업체로부터 금원이 반환될 것으로만 믿고 투자금을 유치했을지라도 함부로 믿고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하였다면,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. 한편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