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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판시사항 [1]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[2] 법률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,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부동산펀드대금반환 관련 논문1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판결 [부동산펀드대금반환]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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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대법관 박시환 (재판장)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 (주심) 심급 사건 -서울고등법원 2005.5.6.선고 2004나43567 대법원 2007.1.26.선고 2005다34377 원심판결 SSG.COM에서 34377 최저가 상품부터 34377 추천•인기 상품까지,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! 한편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( 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.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8가단5099711 판결 [손해배상 (기)]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(대법원 2007. 1. 26. 선고 2005다34377 판결 참조).
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다카1093 판결 [분할등기등][공1987.12.1.(813),1711] 【판시사항】 가.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.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.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(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시행령) [2024. 04. 02. 대통령령 제34377호]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전체닫기 부칙 별표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). 유사수신행위의 모집책으로써 다단계업체로부터 금원이 반환될 것으로만 믿고 투자금을 유치했을지라도 함부로 믿고 가담하여 거래를 유인하였다면,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.
